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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만금 투자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18.12.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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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용지 제공·임대료 감면 확대, 창업·신설기업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투자혜택과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투자혜택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초기 입주비용을 줄여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국내외 기업들에 저렴하게 제공한다.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제공되던 장기임대용지 등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한 기업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사용 또는 매각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빠른 입주가 가능해진다.

    새만금 지역에 2021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사업용지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및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연합체에 대한 새만금사업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기존에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는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에 설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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