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조금속초15.6℃
  • 구름많음24.5℃
  • 흐림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조금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24.3℃
  • 연무백령도13.9℃
  • 황사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20.7℃
  • 구름조금동해19.5℃
  • 흐림서울22.6℃
  • 구름많음인천18.2℃
  • 구름조금원주24.5℃
  • 황사울릉도19.1℃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조금영월24.4℃
  • 구름조금충주25.0℃
  • 구름많음서산20.6℃
  • 구름조금울진19.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4.6℃
  • 구름조금안동26.8℃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조금포항26.5℃
  • 구름많음군산19.8℃
  • 흐림대구27.6℃
  • 구름많음전주24.4℃
  • 황사울산22.3℃
  • 황사창원22.6℃
  • 구름조금광주26.2℃
  • 황사부산19.5℃
  • 구름조금통영18.1℃
  • 구름조금목포23.1℃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조금고창22.1℃
  • 구름조금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1.9℃
  • 구름많음24.7℃
  • 황사제주20.7℃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20.2℃
  • 황사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조금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조금인제25.2℃
  • 구름조금홍천25.2℃
  • 구름조금태백21.2℃
  • 구름조금정선군26.6℃
  • 맑음제천24.1℃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조금천안24.7℃
  • 구름많음보령19.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3.9℃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조금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많음순창군25.2℃
  • 구름많음북창원23.8℃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4.0℃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2.4℃
  • 구름조금해남24.5℃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1℃
  • 구름많음함양군26.4℃
  • 구름조금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1℃
  • 구름조금문경25.6℃
  • 구름조금청송군26.6℃
  • 맑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거창25.8℃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거제20.9℃
  • 구름조금남해23.9℃
  • 구름많음21.4℃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휠체어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우선면허 부여 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담비율은 ‘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