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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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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

완도-북제주 장수도 다툼 9월 헌재서 소유권 결말

    완도섬 장수도를 사수하라

   완도-북제주 장수도 다툼 9월 헌재서 소유권 결말

   어업자원 풍부…2005년 양 지자체 분쟁 확대

   
▲ 완도섬 소안면 장수도-완도군은 "소안면 장수도를 사수"하라!

  어업자원이 풍부한 무인도를 두고 십수년간 완도군과 제주도 북제주군이 벌여온 지자체간 분쟁이 오는 9월이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2004년10월`13일자 부터 보도한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 기사 주요내용은 지난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저 현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전남도는 25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 답변과정에서 전남도의회 이부남(민주·완도1) 의원의 '장수도 권항쟁의 심판 청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도 “올 1월 최종변론문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헌재가 오는 9월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무인도는 제주와 완도 사이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완도군은 이섬을 ‘장수도’로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부르고 있다.

  ‘무인도 논쟁’은 지난 1996년에 처음 불거졌다가 완도군이 북제주군측에서 사수도로 먼저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물러났었으나 2005년 해경 등이 이 섬을 추자도 부속 섬으로 인정하면서 지자체간 분쟁으로 확대됐다.

  당시 북제주군은 ‘사수도’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토지조사령에 의해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임야 6만9,223㎡로 지적등록됐으며 1960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가 72년 추자초등학교육성회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완도군은 1979년 당시 내무부의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장수도’가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임야 21만4,328㎡로 재무부 소유로 등록됐으며 현재도 소안면에 소속된 국유지라며 맞섰다.

  완도군은 해경이 이 섬 부근 해상에서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 어민들의 어업 행위를 규제하는데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소유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이 2005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이 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년반동안 변론이 진행돼 왔으며 오는 9월 결정문이 나올 예정이다.

  도는 그러나 지난 1946년 8월 제주도가 전남도와 분리될 당시 인계인수 서류 등 결정적인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헌재 결정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묵은 분쟁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 청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완도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본지 2004년10월13일자 보도내용 원문을 싣는다.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 력:2008,06,26.

 

 

2004년 10월 13일자 본지 보도내용:

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


2004년 10월 13일 (수) 00:19:00 완도·강진·해남뉴스청해진신문 chj1100@chol.com

완도- 제주도 사이에 둔 무인도 싸고
섬이름도 달리 등록...소유권 다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로 등록, 제주도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등록해 치열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모양이다.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곳에 있다. 희귀조인 슴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섬은 이름과 주소·면적 등이 한 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등재돼 있다.

우선 주소는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돼 있다.

섬 이름도 북제주군은 '사수도', 완도군은 '장수도'로 각각 부른다. 등록된 면적도 크게 다르다.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완도군은 항공촬영 면적을 근거로 21만4328㎡라고 등록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러나 완도군이 지난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조사 때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했다.

이에 따라 몇년 전부터 양측간 에 소유권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완도군의회(의장 천익민)가 주도적으로‘완도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장수도는 예부터 완도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곳으로 우리 군의 실측 결과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면적과 큰 차이가 난다"며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한편,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 천익민 의장은"행자부와 전라남도에 섬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만큼 최종방법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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