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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B지역신문, 해림바이오 반론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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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B지역신문, 해림바이오 반론실상

관련 반론청구 조정취지문 단독입수

완도 B지역신문, 해림바이오 반론실상

관련 반론청구 조정취지문 단독입수


  완도 B지역신문 및 인터넷판 기사와 관련한 반론청구로 지난 4월9일까지 (주)해림바이오 반론 인터뷰 보도문을 게재토록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에 따라 (주)해림바이오 공장장의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미역, 톳, 다시마 생산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구,해양수산부 및 전라남도의 정책사업인 후코이단 국책사업의 공익적인 취재로 지난 4월1일~7일자 사회면에 언론중재위, 완도 B지역신문 반론보도 결정이라는 보도를 하였으나

최근 완도신문에서 본지를 고발운운 보도를 하여 미역, 톳, 다시마 생산 어업인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해림바이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재합의가 결정된 언론조정신청서관련 반론청구 조정취지문을 단독 입수하여 밝힌다.

▶신청인 (주)해림바이오, 조정신청 취지문-

본 회사는 2005년 완도군이 추진하는 후코이단 생산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년부터 후코이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코이단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15억 전남도가 7억, 완도군이 8억, 그리고 자부담 20억 등 50억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선정 된 때부터 주간 지역지인 00신문은 의혹이 있다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하고,,

지금은 후코이단을 추출하지 못한다고 특정인을 끌어드려 인터뷰기사를 원용해 가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는 고발조치했으나 기사는 00신문의 인터넷에 올려져 여과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명예는 물론 판매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적 손실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다가는 회사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언론 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합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8 광주000(반론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피신청인은 2008년4월9일까지 신청인측의 반론 인터뷰기사를 00신문7면 및 인터넷판에 게재하되 보도크기를 지난2월26일자 유00씨 인터뷰기사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2,피신청인은 본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사건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결과 내용을 즉시 보도하기로 한다.

                      2008, 03, 25.

        조사관000,
        신청인 대리인000,
        피신청인 대리인000.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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