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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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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 군청앞 집회 후 조례개정

완도군 돈사 민가 거리 2,000m 이상 확대 변경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 군청앞 집회 후 조례개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청정 완도 이미지 훼손 및 환경오염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돈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완도군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완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닭, 오리, 개, 돼지는 민가와 500미터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00미터로 확대 변경했고 10호 미만의 주거 가구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전원의 동의로 변경 개정했다.또 해당 읍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 가축 사육의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악취와 환경 오염 발생 원인 축사 시설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고 집단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마을 주민의 정주권과 많은 돈을 투자해 축산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축산인의 생존권이 맞부딛혀 해결 방안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사전에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이 중재기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전남도가 제공한 통계청 2018년 2/4분기 가축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한육우 사육 호수는 1만 7206호로 전국 9만 6860호의 18%로 경북(2만 358호)에 이어 2위다.돼지 사육 호수는 547호로 전국의 7%, 닭 사육호수는 345호로 전국의 1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오리 사육 호수는 274호로 전국 624호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이 2만호에 육박하다보니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닭, 오리, 개, 돼지 등의 축사는 민가와 최소 1㎞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고 조례를 개정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22개 시·군 모두 한육우와 젖소들을 키우는 우사는 민가와 100~500m 이상 떨어지도록 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축사 중에서도 악취나 환경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는 닭, 오리, 개, 돼지 사육시설 이다.
이들 돈사와 양계장 시설의 제한 거리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강진군, 신안군, 영광군의 경우 소, 젖소, 말 등을 제외한 모든 가축의 축사를 지을 때는 민가와 1㎞ 떨어져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가축의 종류별로 세분화해 제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곡성군, 보성군,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은 돼지와 개, 닭 등을 사육할 경우 민가와 1㎞ 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구례군, 고흥군 등은 오리 사육장까지 이에 포함된다.
진도군은 돼지와 닭, 오리 축사의 규모에 따라 1㎞~1.5㎞ 등 이격 거리가 차이가 있다.제한 거리가 2㎞ 이상인 곳은 순천시와 무안군, 완도군 등이다. 무안군에서는 돼지와 개 축사를 민가와 2㎞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고 닭과 오리는 1㎞이상이다. 완도군의회는 최근 축사 신축과 관련한 갈등이 거세져 이를 줄이기 위해,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 이상으로 확대키로 조례를 개정했다.
담양군도 축사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으로 주민과 축산업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갈등조정위원회를 운영해 결과를 군정해 반영하는 등 조만간 축사 신축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완도군이 최근 축사 시설과 민가와의 거리를 기존 500m에서 2㎞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
신지면과 고금면에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돼지 축사 건립 과정에서 반발이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완도군은 지난 4월 고금면 척찬리에 돈사 신축 허가를 내줬다가 이 같은 사실이 고금면 주민들에게 뒤늦게 알려져 큰 반발을 샀다.
고금면 주민들은 지난 9월2일 신우철 군수를 면담하면서 "악취가 바람을 따라 1㎞ 이상 퍼지는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축사 건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적어도 인근 주민들에는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면서 "사업주가 돼지 축사 건립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돼지 축사 연구소를 짓는 것처럼 속여 절차상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성만 따진 무분별한 허가제가 이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어 "청정바다 이미지를 브랜드화고자 하는 군의 군정방향과도 축사의 무분별한 허가는 어긋난다"고 덧붙였다.또 완도군 신지면에서는 양천리와 동고리 2곳에 기업형 돼지 축사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날짜에 맞춰 2회의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갈등이 반복되자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서 전복과 해조류의 보고이자 전 지역이 슬로시티로 인증된 곳이며 청정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며 “깨끗한 환경을 바탕으로 완도군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고금면과 신지면 주민들은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축사 반대집회를 하고 난뒤야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청정완도를 위한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소통부재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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