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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모 총선후보 금품수수혐의 수사의뢰

기사입력 2008.04.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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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선관위, 모 총선후보 금품수수혐의 수사의뢰

    전남도의 한 총선 후보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B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에 대한 수사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전인 지난 3월 중순께 한 측근을 통해 B씨에게 "당 경선을 앞두고 완도 지역의 지지층을 넓히는 데 써 달라"며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선관위는 이에 따라 금품을 받아 15일 정도 지났다는 B씨의 신고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수사를 위해 A후보의 돈을 전달한 측근 역시  함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4월2일 오후 인편으로  직접 수사의뢰서를 접수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A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B씨는 `지역 여론을 리드 할 수 있는 인물로  이번 수사 의뢰는 B씨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여부가 밝혀 질 것이라며 본인의 신변보호요청으로 신분을 밝힐 수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취재 보도한 모인터넷신문 C기자는 2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남도 선관위에  금품을 받았다고 신고한 당사자를 알고 알고있으나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다며 본인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완도를 위해서 알려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참고로: 전라남도선관위의 자료에 다르면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입력;2008,03,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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