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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8.08.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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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군민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0년 동안 전국에 알려진 "전국민이 가고싶은 섬 1위
    "청산도를 살려야하는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완도읍 상가주민 소득증대가 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반면도 있다".

    또한, 완도군 일부 도서지역을 제2지역 슬로시티로 하는 조례를 찬성한다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청산도관광객 때문에 먹고산다는 완도읍 일부 상가주민들은  제2지역 신규 확대보다는 완도군 청산도슬로시티로 한 지역만  계속 지정해야한다는 일부 여론이다.

    한국슬로시티 사무총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슬로시티 인증시에 한국의 전지역이 행정구역으로 시군을 앞에 표기하고, 뒤에 지역표시를 하여 인증하였으며, 대표는 슬로시티지정지역 시장군수에게 승인장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을 우선시하고 지역을 인정하였으며, 추후는 전체 지역이 우선하고 시장군수는 새로운지역을 제1지역 기본 슬로시티외에 제2지역 슬로시티 육성을 추가하여, 관광객과 슬로시티 이념을 지속적으로 확산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새로운 슬로시티 한국본부정책에 따라 기본 제1지역 청산도 슬로시티와 별도로, 제2지역 슬로시티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전문가들과 지역민들과의 공청회 등 다양한 관광정책 개발을 연구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슬로시티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조레개정에 완도군민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오는 8월28일(화)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완도군이 추진하는 조례개정 사항이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기동취재>

    완도군 공고 제 2018 -414 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완 도 군 수

    1. 조례(규칙)명 :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2017. 12. 1자로 청산도에서 슬로시티 완도로 지역이 확대 인증되고 그에 관한 사항을 2018. 4. 3자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통보받음에 따라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안제11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4. 제정(개정, 폐지)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관광정책과장, 전화 550-54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관광정책과
    (전화 061-550-5430, 팩스 061-550-540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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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7. 12. 1자로 청산도에서 슬로시티 완도로 지역이 확대 인증되고 그에 관한 사항을 2018. 4. 3자로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통보받음에 따라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를 설치 구성함(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명시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조부터 안제11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 규약으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 협 의 : 법무통계담당 협의완료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 규제심사 :
    - 성별영향분석평가 :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8. 8. 9. ~ 8. 28.(20일간)
    ․예고결과 :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새감각 새언론 - 청해진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20180810 수정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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