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6개월 갈등 강진축협 완도축협 흡수합병 재투표 가결
6개월여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전남 강진축협의 완도축협 흡수합병 방안이 재가결됐다.
27일 강진축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6개 투표소에 열린 완도축협 흡수합병 찬반 재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1499명중 1110명(7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85표, 반대 518표, 기권7표로 가결됐다.
축협법상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 투표참여와 투표참여자 중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면 완도축협 흡수합병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강진축협은 3개월간 고시기간을 거친 뒤 대의원회를 통해 최종 흡수합병을 결정한다.
정상적인 합병절차가 진행될 경우 오는 6월경 완도축협을 합병한 축협이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번 찬반투표는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강진축협의 완도축협 흡수합병 갈등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강진축협은 지난해 9월 조합원 1506명(투표자 1084명)을 대상으로 완도축협 흡수합병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 546표(50.4%)로 가결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재검표 과정에 착오가 있다며 법원에 합병찬반투표 의결무효소송과 합병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뉴시스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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