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사)지체장애인완도군지회 (대표 이삼식)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2008년12월말까지 1년간 실시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것
사업기간
2008. 1.1 ~ 12. 31
신청방법
신청자격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계)
제출서류 : 신청서 1통(읍면사무소에 비치)
서비스 수혜조건
보건의료원(보건소)또는 활동보조사업기관(완도군지체장애인협회)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활동보조 필요정도를 조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이용정도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월 20시간~8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실제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장애인 : 1등급은 월30시간, 2.3.4등급은 20시간 추가지원)
이용자 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는 2만 ~ 차상위 초과는 4만원의 본인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지원 : 옷갈아입기,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보조 등
가 사 지 원 : 쇼핑, 청소, 식사(음식)준비, 육아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 : 낭독보조 , 대필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시각장애인), 외출동행 등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활동 보조인에게 서비스를 받을때 신용카드처럼 이용
사업제공기관 : 사)지체장애인완도군지회 대표 이삼식 전화 018-624-4342
문 의 처 :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550-5314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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