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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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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사)지체장애인완도군지회 (대표 이삼식)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실시

사)지체장애인완도군지회 (대표 이삼식)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2008년12월말까지 1년간 실시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생활을 도와주는 것

사업기간
2008. 1.1 ~ 12. 31

신청방법
신청자격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계)
제출서류 : 신청서 1통(읍면사무소에 비치)

서비스 수혜조건
보건의료원(보건소)또는 활동보조사업기관(완도군지체장애인협회)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활동보조 필요정도를 조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이용정도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월 20시간~8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실제로 홀로 생활하고 있는 독거장애인 : 1등급은 월30시간, 2.3.4등급은 20시간 추가지원)

이용자 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는 2만 ~ 차상위 초과는 4만원의 본인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지원 : 옷갈아입기,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보조 등

가 사 지 원 : 쇼핑, 청소, 식사(음식)준비, 육아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지원 : 낭독보조 , 대필보조 등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대리운전(시각장애인), 외출동행 등

이용방법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활동 보조인에게 서비스를 받을때 신용카드처럼 이용

사업제공기관 : 사)지체장애인완도군지회 대표 이삼식 전화 018-624-4342

문 의 처 :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550-5314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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