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ㆍ영광, 강진ㆍ완도는 조정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3일부터 재가동됨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인 광주ㆍ전남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ㆍ전남지역 선거구는 현행안이 적용될 경우 광주 서구와 여수는 각각 2곳에서 1곳으로 줄고, 함평ㆍ영광과 강진ㆍ완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지역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11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마련한 안을 존중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 시기는 이미 지났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위를 설치하고, 정개특위를 가동해 교섭단체가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면 18대 총선 선거구는 얼마든지 재조정될 수 있다. 지난 2004년에는 17대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전년(2003년말)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새해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위원장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가 3일 회의를 갖고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키로 한데 이어 임채정 국회의장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에 선거구획정위 민간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선거구 감소 및 분구를 둘러싸고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가 지난해 6월30일 인구를 기준으로 정개특위에 보고했던 방안에 따르면 현행안(인구 상한선 31만5000명, 하한선 10만5000명)으로 할 경우 광주 서구와 여수시(2곳→1곳)가 선거구 감소 지역으로, 함평ㆍ영광, 강진ㆍ완도는 인구 하한선 미달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구 3곳이 감소하는 전남의 경우 현행 감소대상 지역을 인접 시군과 묶어 △광양시 △담양ㆍ구례ㆍ곡성군 △영광ㆍ장성군 △나주시ㆍ함평군 △화순ㆍ장흥군 △영암ㆍ강진ㆍ완도군으로 개편하는 조정안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4000명, 31만2000명으로 할 경우 광주 광산구가 분구 대상으로 추가되며, 인구 상ㆍ하한선을 10만3000명, 30만9000명으로 할 경우엔 광주 서구가 선거구 감축 지역에서 제외되고 광주 광산구가 분구 대상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2008년1월8일-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