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완도지원(지원장 이화영)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의 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에 따라 수입산 양식 활·어패류의 항생물질 검사기준이 대폭 신설 또는 추가되어 일부는 2007년 9월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나머지는 2008년부터 시차를 두고 단계적 시행에 들어 간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실시되는 수입 활어패류에 대한 항생물질 검사기준 중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수산물의 국가별, 품목별, 수입업체별에 대한 무작위표본 검사가 강화되었다.
수입신고 품종이 같고 수출국가와 제조회사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2건이상으로 분할신고시 최초 분류된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정밀검사를 기피하려는 편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4월 1일부터는 니트로후란, 클로람페니콜, 말라카이트그린 등 12종의 항생물질과 기타 유해물질을 양식산 활 어패류등에 적용되며 2008년 5월 1일부터는 수입활어, 패류, 갑각류 중 린코마이신, 콜리스틴 등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어 새롭게 적용하게 된다.
한편, 2008년 9월 1일부로 수입산 양식 활어패류 등에 대해서 항생제 잔류허용 일반기준(0.01mg/kg이하 = 0.01ppm이하)이 신설되어 적용 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입산 활·어패에 대한 항생제 기준이 세분화 또는 신설 강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되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