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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역 선박사고 예방 위한 안전대책 수립

기사입력 2008.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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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조선 위험물 운반선에 RADAR 물표 적색 표시 집중관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신우철) 관제센터에서는 지난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해난사고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도해역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제요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과, 유조선 및 위험물 운반선에 RADAR 물표를 적색(특수선)으로 표시하여 선박을 집중관리 하고, VHF 비상 CH 16번으로도 호출토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통항선박들은 어장,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치 않토록 지정항로를 준수하고 항해 중에는 항법준수와 야간에는 규정된 등화를 표시하고 당직근무의 철저로 해상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한전 해저케이블 작업에 종사하는 예부선들의 통항분리항로에서 횡단 및 이동시 항법을 이행하고 항시 VHF를 개방하여 관제센터에서 호출시 응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토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강풍, 강설, 짙은 안개 등 기상악화시 적정 속력을 유지 하고 선박간 거리를 확보하여 당직근무와 경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전항해에 기하여야 한다.

    더불어 각종 항해·기관·통신장비 작동여부 및 구명의,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확인하고 배터리, 연료유, 엔진오일, 각종 배선 배관의 누수·누전여부를 출항전 꼭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 선박의 대부분이 안전 불감증이 빚어내는 사고인 만큼 해상근무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 함은 물론 기상악화시 무리한 항해를 삼가 하여야 한다고 관제센터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071225-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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