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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몽돌 훔친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07.07.0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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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국립공원,몽돌 204점 훔친 일당 2명 입건, 06~07년 16건 적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동면 비자리 해안가 일대에서 자연산 무늬몽돌 204점(시가,1,000만원)을 불법 채취, 육지로 밀반출   하려던 일당 2명을 입건하였다고 2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서 수석 도매상을 운영하는 주범 임모(남, 45세, 진해 자은동 거주)씨 등 2명은 무늬 몽돌을 훔칠 목적으로 행락객으로 위장, 지난달 30일 행락객이 몰리는 오후5시경 완도군 화흥포항에서 여객선을 이용, 소안도로 들어간 계획적 범죄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몽돌 채취를 위해 지난1일 심야시간 인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 일대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시가 일천만원 상당의 무늬 몽돌 204점을 채취, 오후 1시 경 승용차에 싣고  밀반출 하려다 소안도 선착장에서 완도해경 소속 경찰관의 불심 검문에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들의 범죄가 계획적이며 치밀한 고의성 범죄로 드러나면서 돈을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 이들의 고질적 수법이 자연보존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 허탈감으로 작용,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완도해경은 주범 임모씨가 수석가게를 운영하는 전문수집상인 점을 감안, 이례적으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위반 사범은 13건. 올 들어서는 지난 25일 완도군 소안도 일대에서 자연석 5점(직경 약 20cm)을 불법 채취, 승용차에 싣고 나오던 목포거주 박모(여,51세)씨가 완도해경의 검문에 덜미를 잡히는 등 모두 3명의 위반사범이 입건 된 바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에 서식 또는 보존되어 있는 식물과 수석을 불법채취 하다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제82조,제23조)이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있어 관련법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재조명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에도 차량을 이용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보길도에서 춘(자생난) 22촉을 채취, 완도 화흥포 선착장으로 밀반출하던 청주거주 김모(남,46세)씨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천혜의 신비를 지닌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모든 도서를 출입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식물 등의 불법채취 행위를 근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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