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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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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 행방 찾았다.
  
전남 완도경찰 수사 활기

      속보> 전남 완도경찰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363만원이 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되지 않고 모 언론인 개인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탄원인에 따르면 피탄원인이 성금 363만원을 가지고 가서 행사다음날인 2005년9월16일 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했다는 돈의 행방이 없어 2년여 동안 음식바자회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미안했는데 최근 완도경찰의 수사에서 피탄원인(언론인)의 개인통장에 2005년9월16일 현금 363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


이에 탄원인은 완도군청에 접수했다는 성금이 엉뚱하게 군청과 피탄원인 언론사 법인통장도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놀랐다며 2년여 동안 탄원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피탄원인이 경찰에서 인정하였다며 처리결과 회신을 받겠다고 13일 밝혔다.


대다수 군민들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363만원의 성금이 군청에 접수되지 않고 언론인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밝혀낸 완도경찰의 성역없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는 억울한 식당주인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였으나 이는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좋은 일 하겠다는 탄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 한 것 일뿐이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언론으로 나아가겠으며 전남 완도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하신분이나 음해하며 사실을 왜곡한 분들은 탄원인(피해자)에게 격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완도경찰서 553-0112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입력:070614


▶ 다음은 이 사건에 대한 그동안 보도내용입니다.

 

 

 전남 완도경찰, 피해자 탄원 적극수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 행방 찾기

전남 완도 경찰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밝혀 사기누명을 벗겨달라는 피해자 탄원에 의거 적극 수사에 나섰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탄원서에 밝힌 피해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진실이 곧 밝혀질 예정이다.


이에 대다수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첫째 해당언론사에서 2005년9월부터 2006년12월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보도가 몇건이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접수 은행의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신문기사 및 CD를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둘째 불우이웃돕기 모금은 몇건이며 성금액수는 얼마이며 이 성금은 어디에 접수 및 얼마씩 누가 기부한 성금이라며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난 2005년9월16일 완도군청 누구에게 탄원인 식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을 접수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넷째 그동안 해당 언론사가 특정인을 지정한 각각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액 집행내역과 탄원인 식당의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과 구분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과 지역 언론인들의 여론이다.


다섯째 피해 탄원인에 따르면 지난 2005년9월15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를 개최할 때  피탄원인 언론사에 신문광고 게재의뢰 및 기관단체장 초청 전화만 부탁하였다며 행사는 순수하게 탄원인이 음식을 준비하여 판매했다고 밝혔다. 탄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일 식당영업을 마친 후 탄원인과 탄원인의 처, 종업원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탄원인은 광고비 50만원을 받아가고 기관단체장이 준 금일봉은 자기가 전화 초청했으니 자기 것이라며 봉투를 뜯어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중점 수사해야한다는 주민여론이다.


이날 탄원인이 모든 음식(비용포함)을 준비하고 음식판매한 수입금 360만원을 피탄원인이 완도군청 가는 길에 사회복지과를 들러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대신 접수 해 주겠다고 하여 피탄원인에게 음식판매 수입금 36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언론사 측은 이날 행사를 자기가 주관했으니 음식판매 대금은 주관사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말을 하여 해당언론인 친구들이 최근 식당에 찾아와 탄원인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피해 탄원인은 이날 행사음식 재료비 및 모든 비용은 탄원인이 인건비 및 해당언론사 신문광고비까지 부담하였다며 당치도 않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민에게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지난 2005년9월15일 열어 그 판매수익금을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B모씨가 사기누명을 벗겨달라는 탄원서를 5월8일 완도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는 것.


본지는 지난 4월24일-30일자 사설에"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 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 또, 5월1일-7일자 石泉칼럼에 실종된 정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전남경찰이 찾아야? 라는 기사에 이어 5월8일-14일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찾아 달라며 피해자 전남 완도경찰에 탄원서 제출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각종 성금을 접수한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언론사 등에 접수된 모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하도록 성금모금법은 정하고 있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피해주인은 “여러분의 작은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립니다. 군민과의 약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신문광고를 냈음에도 본의 아니게 불우이웃성금이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아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수차례 호소해왔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아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완도경찰이 찾아 주어야 할 몫으로 남았다.


대다수 군민과 식당을 경영하는 일부 주민들은  아무리 적은 성금 일지라도 접수되지 않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찾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접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전남에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의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chjnews.kr

입력:070601   수정: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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