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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조난 선박 구조

기사입력 2007.06.0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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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 조난 선박 구조

    스크류에 줄 감긴 10톤급 어선 예인


     


    야간 항해 중 스크류에 로우프 등이 감겨 조난을 당한 10톤급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 한모(난,56세, 전남 영광군 거주)씨 등 3명의 선원들이 긴급 출동한 완도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256함(함장 경감 이귀남)에 의해 구조되었다.


    전남 영광 법성포 선적인 “K"호(9.77톤)는 지난 5월28일 오전 9시경 영광 안마도를 출항 해 31일 밤 11시경 완도 관내 해상에서 자망 조업 중 물에 다니는 다량의 로우프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류크에 걸리면서 조난을 당하게 된 것.


    어둠속에서 스크류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판단한 "K"호의 선장 한씨는 구조를 위해 완도해경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게 된 것이며 긴급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1일 새벽 2시경 목적지까지 예인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04년 조난선박 무료 예인 서비스 도입 이 후 기관과 기타 장비 고장으로 항해가 가능하지 못하던 모든 어선들은 무료 예인서비스 제도 도입 이전과는 달리 해경에 대부분 구조 요청을 해오고 있어 同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다는 관계자의 평.


    특히 이로 인해 조난선박 예인 중 발생하는 해난사고 또한 발생하고 있지   않아 무료 예인 서비스 제도가 어민들의 경제적 도움에 간접적 영양을 주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 떠다니는 폐그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난사고 방지 차원에서 해상종사자들은 해상투기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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