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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찾아 달라?

기사입력 2007.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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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찾아 달라?

    피해자 전남 완도경찰에 탄원서 제출

     

    전남 완도군민에게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지난 2005년9월15일 열어 그 판매수익금을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B모씨가 사기누명을 벗겨달라는 탄원서를 5월8일 완도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


    본지는 지난 4월24일-30일자 사설에"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 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 또, 5월1일-7일자 石泉칼럼에 실종된 정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360만원의 행방을 전남경찰이 찾아야? 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각종 성금을 모금한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언론사 등에 접수된 모든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하도록 성금모금법은 정하고 있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여러분의 작은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립니다. 군민과의 약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신문광고를 냈음에도 본의 아니게 불우이웃성금이 완도군청에 접수되지 않아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수차례 호소해왔다.


    식당주인에 따르면 지난 2005년9월16일 성금을 가지고 간 모씨와 통화에서 오전에 완도군청에 성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며 식당주인은 본지에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었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아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이제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완도경찰이 찾아 주어야 할 몫으로 남았다.


    대다수 군민과 식당을 경영하는 주민들은 접수되지 않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찾아 주어야한다는 여론이다.


    <기동취재반>


    입력:070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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