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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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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사설]

"언론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도 횡령하나"

군민과 약속 지키지못한 억울한 식당주인


각종 성금의 모금과 배부를 담당하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 합니다.


이곳은 공공기관(도청, 군청, 등), 종교단체, 언론사 등에 접수된 성금을 받아 성금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완도군 완도읍에서 서해바다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본의 아니게 완도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본지에 사연을 호소해왔다.


지난 2005년9월15일 불우이웃돕기 음식바자회를 식당에서 열어 음식판매대금 전액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식당주인은 군민과 약속하였다는 것.


당일 판매한 음식대금에서 모언론 사주는 음식바자회 광고비를 가져가고 기관단체에서 성금한 금액도 가지고 가면서 완도군청 가는 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접수하여 주겠다고 서해바다식당 주인에게 일금36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식당주인이 연말에 소득세를 정리하기위해 완도군청에 성금영수증을 받으러 갔다가 성금360만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에 이웃에서 식당을 경영하던 은초록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본지에 알려왔다. 본지는 그동안 좋게 처리되길 바라며 모언론 사주에게 조심스럽게 알아보니 성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성금은 불우이웃 가정에 물품으로 전달했다며 해명을 했다.


이에 이 사실을 식당주인 부부에게 알리니 발끈했다. 사실은 성금접수를 부탁한 하루 뒤인 2005년9월16일 갑자기 일금1백만원을 결재하여 줄 상황이 발생되어 완도군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접수하지 않았으면 1백만원을 다시주면 3일후에 줄 테니 그때 성금을 군청에 접수시키라고 전화하니 모언론 사주는 오전에 일찍 완도군청에 성금을 접수했으니 돈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식당주인은 본지에 확인서를 자필로 써주었다.


본지는 2006년12월26일 완도군에 2005년9월15일부터 2006년12월25일까지의 기간 중 식당 또는 주인명, 모언론사 또는 사주명의로 성금을 기탁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360만원 고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다.


최근까지도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및 식당주인에게 접수 또는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우이웃돕기 성금360만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가? 유용인가? 횡령인가?


본의 아니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식당주인은 군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 같이 지난 세월동안 밤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다.


360만원의 성금은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학생 1,200명에게 3,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제 전남경찰이 나서서 식당주인의 억울한 사기 누명을 벗겨 줄 때이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

입력 070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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