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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관련 징계자 4명복직, 완도군 인사발령

기사입력 2007.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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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외노조관련 징계자 4명복직, 완도군 인사발령

    대법원, 장관상 수상 참작 등 국민에게 봉사기회 부여   


     



      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파면, 해임을 당한 법외노조 소속 완도군 공무원4명이 3월29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재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이란 판결을 받아 완도군에 10일 복직되었다.


     


    정부담화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던 법외노조 완도군 공무원 7명(해임4명, 정직3명)은 소청과 행정소송 등 대법원 판결에 2년5개월간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중에 장관상 수상 등의 정상참작으로 사회통념상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부여 받았다.


     


    이에 완도군은 정종필을 소안면으로, 강동안을 생일면, 조정웅을 금일읍, 김일을 금당면으로 인사 발령했다.


     


    또, 완도군의 새로운 징계절차가 남아있으므로 대다수 군민들은 군민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는 근무자세가 큰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편,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새로운 징계절차에 대한 완도군의 공식입장 발표는 현재 없다.


     입력:07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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