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0180309143727.png][청해진농수산신문]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9일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발급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자 조치가 적절히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부속품, 격납건물 내부철판,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중에 부속품이 이탈돼 원인분석,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확인했다.
격납건물 내부철판에 대해서도 배면부식, 배면공극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건전성을 확인했다.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점검 결과 일부 시험오류 부품을 확인하고, 사업자로 해금 해당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토록 했다.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검사를 통해 전열관 결함 여부를 점검토록 했고, 발견된 이물질은 전부 제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과거에 수립한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