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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민원상담 예약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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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민원상담 예약제도입

완도해경 민원상담 예약제도입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만족도 향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민원인의 행정수요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미리 상담 내용 및 희망일시를 신청․접수받은 후 예약된 날짜에 담당자가 준비하여 둔 자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번 민원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인이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미리 민원업무를 접수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날짜에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시간낭비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 것.


특히 각 기능별 업무 능력자를 선정하여 민원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상담일시에 맞추어 준비된 관련 자료로 상담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 민원담당자는 민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성실한 상담 준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민원상담자의 업무 수행 및 전문지식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서 및 파출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상담 활성화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 추진 설명 및 상담 신청 접수를 병행토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예약 민원 지정 전화번호는 완도해양경찰서 민원실(0631-555-509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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