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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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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종자, 묘목 등 중점 단속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광주, 전남지역 내의 불법 종자·묘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 영양체 및 버섯종균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과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종자 및 묘의 유통에 대해는 상시 사이버 유통 모니터링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제는 제도 도입의 첫해인만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홍보·계도 중심의 유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자 및 묘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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