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끈질긴 추적 끝에 올린 개가 , 1억4천5백만원 피해 입어
해태양식장에 1억4천5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난 러시아 선박선장이 사건발생 26일만에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다.
22일 서해청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 씨로드 (SEA LORD,3천4백톤, 일반화물선)호의 선장인 코로보 알렉산더 (남48세, KHMYROV ALEXANDER)씨는 지난달 26일 저녁9시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인근 해상을 지나다가 해태(김)양식장을 침범,김발 186책(93줄)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사고 해역 인근 항해선박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해온 해경은 가해선박으로 씨로드호를 최종 지목하고 선장인 알렉산더씨를 재물손괴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씨로드호는 사고당일 철강 약4천3백여톤을 싣고 경기도 평택항으로 향하던 중 청산면 대모도 동쪽 약3.7KM 해상에서 항해부주의로 최모(남57세,완도군 소안면거주)씨 등 7명소유 김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혐의이다.
특히 씨로드호의 선장 인 알렉산더씨는 사고당시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나 도주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속항해를 시도해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그동안 해상교통관제 센터로부터 사고 전후 모든 항해 선박자료를 받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용의선박을 대상으로 조사 하는 등 외국선박에 위한 우리나라 어민의 재산권 침해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주력하였다.
해상에서 재물손괴가 발생 할 경우 특수성으로 증거확보가 어렵고 용의자로 지목되었어도 부인 할 경우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해 이번 사건해결은 그 어느 사건해결 때보다도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씨로드호는 러시아의 국내보험회사에 12억원의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대리점 없이 부정기적으로 한국을 운항하면서 국내에 입항 시 약3일간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관계자는 “ 가해선박이 사고 초기에 운항을 중단하고 앵카(닻)를 내려 놓은 후 해경에 구조요청을 신속히 하였다면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모든 선박은 연안을 항해 할 경우 전방주시에 최선을 다해야 앞으로 이 같은 양식장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에서 재물을 손괴시키고 도주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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