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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기사입력 2007.02.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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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고금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화물선 과당경쟁 주민불편, 법 개정 시급


     


      전남 완도군 완도읍을 오가는 신지 송곡항-고금, 약산면 항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돼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완도군 고금면, 약산면 등 섬 주민들은 12일 "고금면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고금 상정항-신지 송곡항 운항 풍진해운 소속 100t급 카페리가 지난 달 30일부터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여객선과 화물선의 과당 경쟁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여객선 2척이 20분 간격으로 1일 38회 왕복 운항해 전국 섬 가운데 가장 편리한 수송 체계를 갖췄는데 화물선이 투입되면서 과당 경쟁으로 여객선 운항이 끊겼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3만-4만원을 주고 배를 빌려 완도읍으로 급한 일을 보기위해 나가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 화물선의 과당 경쟁으로 여객선사 지난 1년간 4억5천여만원의 적자 발생




    여객선사측은 화물선 운항으로 한 달 평균 3천7백여만원씩 지난 1년간 4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국세체납, 인건비체불, 각종수리비 미지급 등으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풍진해운 관계자는 "화물선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여객선 면허 구역에서 여객선과 동일하게 운항해 여객선 수요를 잠식하고 있지만 해운법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여객선 업계를 파국을 몰고 있다"면서 "여객선 면허제의 취지를 살리고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불합리한 해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객선의 경우 승선 승객 사고대비를 위해 1척당 여객공제보험료 월250여만원과 여객운임의 5%가 운항관리비로 별도부담하고 있으나 "화물선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각종 보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승선 승객의 여객공제보험 미 가입과 소형 조종사 1명이 승선해 안전 및 구조요원 없이 여객을 수송,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저가 덤핑 요금으로 운항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선과 화물선이 입출항 기점과 종점 부두를 동일 장소에 사용하는 곳이 없다




    완도해양수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어느 항에도 탑승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선과 화물선이 입출항 기점과 종점 부두를 동일 장소에 사용하는 곳이 없다며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동일 장소에 해 주었다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의회, 여객선업계, 전남 완도군 고금면청년회장 김양훈외 655명의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의 화물선 운항을 규제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을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고금면 상정-신지면 송곡 항로는 완도읍, 고금, 약산, 금일, 생일 등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주민 등 1만 4천여명이 생필품 및 농수산물 수송과 완도읍을 거쳐 광주, 서울 등 뭍으로 가기위한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이용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김용환 편집인>


    입력: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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