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5.9℃
  • 구름조금20.7℃
  • 구름조금철원20.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9℃
  • 흐림대관령10.8℃
  • 구름조금춘천21.2℃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9℃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8.1℃
  • 구름조금영월17.3℃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1.0℃
  • 흐림포항18.0℃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0.3℃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조금창원20.6℃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6.8℃
  • 구름조금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6℃
  • 맑음19.7℃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8.5℃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9.2℃
  • 구름조금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조금영주19.0℃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1.7℃
  • 구름조금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1.9℃
  • 맑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2.1℃
  • 구름조금20.2℃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해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