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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민을 대변하는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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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민을 대변하는 귀족”

 

농협중앙회 “농민을 대변하는 귀족”


 '억대연봉' 직원 수두룩, 시지부장이 1억5천




 현대유니콘스 프로야구단 인수 시도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농협중앙회가 이번에는 직원들의 고액연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의 종사자들 다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등 농촌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호사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이 건강관리공단에 신고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정직원 15,790 중 2,261명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직원의 58.3%인 9,204명은 연봉이 7천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올해는 억대 연봉자가 3,300여명이 된다는 분석이다.




올해 억대 연봉 3,300여명, “특별상여금은 연봉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당시 “순수급여로 1억이 넘는 연봉자는 314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특별상여금 등은 연봉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측이 매년 지급하고 있는 4~500%의 특별상여금은 급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실 측은 거의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특별상여를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의원실의 김외종 보좌관은 25일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당연히 특별상여금도 연봉으로 본다”면서 “농협중앙회가 금융부분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농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만 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농협이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어려운 농민들의 대출금리 내렸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고액연봉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어 보인다. 농업중앙회는 금융노련에 가입되어 있고 이들의 임금협상도 금융노련이 우선적으로 한 후 개별노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급여가 제1금융권 수준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신용사업 분야(은행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그 외 지도사업 분야 등에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청송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38)는 “엄청난 월급을 받으며 농민의 조합이라 자처하는 농협이 대출금 이자라도 연체되면 득달같이 강제 추심절차를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 시지부장 1억5천 군지부장 1억3천, 군수는 6천7백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최근 농촌의 단위농협들은 그 경영이 어려워 폐쇄가 되기도 하고 통폐합이 되기도 하는 등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단위농협 종사자들이 느끼는 소외감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에서 농협중앙회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정도다. 단위농협 직원과 농협중앙회 직원의 급여 차이도 상당해 보인다.




기업 급여정보 제공 전문사이트 '페이오픈'에 개별적으로 올라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단협직원의 연봉은 10년차 직원 기준 3천만원 안팎이다. 농협중앙회 10년차 직원의 경우 연봉은 7천5백만원을 상회한다.




농협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1급지로 분류되는 시지부장의 경우 연봉은 1억5천만원을 상회하고 2급지인 군지부장의 경우도 1억2~3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Y군 군수의 연봉이 6천7백만원, C군 단위농협조합장의 연봉이 7천만원, A시교육장의 연봉이 7천만원 정도이고 보면 이들 연봉 수준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그저 입이 벌어질 뿐이다.




이러한 억대연봉 논란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극도로 민감해하는 모습이다. 지난 12말 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당한 급여정보 공개요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농림부지역행정팀 김모 사무관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4천여억원을 명절차례비, 심신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 이후 2년간 평균급여가 37.18%나 올랐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직원의, 직원에 의한, 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시사경북  2007-01-2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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