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0℃
  • 맑음13.2℃
  • 구름조금철원13.2℃
  • 구름조금동두천14.5℃
  • 흐림파주12.6℃
  • 맑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4.3℃
  • 비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3.0℃
  • 맑음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6.0℃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4.4℃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0℃
  • 맑음울진21.8℃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7.4℃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8.5℃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3℃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9.5℃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5.6℃
  • 맑음홍성(예)16.8℃
  • 맑음13.1℃
  • 맑음제주18.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6.7℃
  • 흐림강화14.4℃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7.5℃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4.2℃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8.1℃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6℃
  • 맑음보성군17.2℃
  • 맑음강진군14.6℃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9.2℃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4℃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3.3℃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4.1℃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9℃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7.4℃
  • 맑음18.7℃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 산림훼손 후 사후인가 의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 산림훼손 후 사후인가 의혹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 산림훼손 후 사후인가 의혹

  2,537㎡산림훼손 1개월 후 산지전용 협의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완도읍 가용리 산98-2번지외 4필지 지역의 산지 2,537㎡ 산림을 전남 완도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자행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사후에 산지전용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다.


지난 2005년 10월5일경부터 완도읍 가용리 산98-2번지외 4필지 지역의 산지 2,537㎡ 에 대해 권리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여수소재 Y건축사의 감리아래 모건설업체가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었다.


당시 공사감독인 해양수산청 S계장에 따르면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토지등기 이전문제로 산림훼손 1개월이 경과된 다음인 지난 2005년11월9일 완도군청 농림과로부터 산지전용 협의와 대체산림조성비 부과 납입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마구잡이로 산림훼손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 신축현장은 완도 씨월드관광호텔에서 신기리 바닷가에 위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한산한 지역으로 완도군의 산지전용과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 않고 2,537㎡ 산림을 마구잡이로 훼손을 자행했다는 여론에 대다수 군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완도권 합동청사를 신축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정부 공공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당국의 허가도 없이 산을 파헤치고 자연발생 된 바위를 들어내 옮기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이곳은 최근까지 자연생태계 보존이 잘 돼 있어 천연적인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곳으로 개발의 흔적이 없었으나 공공건물 신축이라는 미명아래 포크레인 등 중장비까지 동원해 토목공사를 하여 평지로 만들어 건물을 신축하고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 수십년된 소나무를 뿌리째 뽑아 없애는 등으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생태계 파괴도 불러오고 있다는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다.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환경훼손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당국의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


대다수 군민들은 소나무 몇 그루만 훼손하는 주민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관계당국을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공공건물 신축현장의 공사감독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처리결과를 지켜본다는 여론이다.


입력:070123-29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