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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공업용 염산 판매상 등 30여명 기소

기사입력 2007.01.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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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검찰, 공업용 염산 판매상 등 30여명 기소 


     170여만ℓ 판매 4억2800여만원 이득 챙겨


    김양식 어민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염산을 대량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염산 공급업자와 거액의 리베이트를 내고 유기산 처리제를 공급해온 업자 등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창)은 3일 양식업자들에게 유기산 처리제 대신 공업용 염산을 판매해온 A유기산 공급업체 대표 장모씨(52)와 중간판매상 김모씨(45.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B유기산 공급업체 대표 이모씨(48)와 전 어촌계장 박모씨(44)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무허가 염산판매상 김모씨(46) 등 2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양식어민들에게 염산 170여만ℓ를 판매, 4억2800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중간판매상 김씨는 1억2000만원 가량의 염산을 판매한 혐의다.


    또 B유기산 대표 이씨는 유기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당시 어촌계장 박씨 등에게 1억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박씨 등은 이를 빌미로 B유기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유기산 대표 장씨 등은 김 양식장에서 해조류를 없애는 데 공업용 염산이 유기산 처리제보다 효과적인데다 가격도 저렴한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어촌계장이 유기산업체 선정 과정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알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뉴시스 / 해남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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