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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담양군수 공판 연기

기사입력 2006.1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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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군수 공판 연기
     


     증인채택 된 회계책임자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 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재영)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정섭 군수는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증인으로 요청한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소재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치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정섭 군수는 지난 5월 17일 담양군선관위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2100만원, 직계비속 채무 5800여만원으로 등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공보 재산상황 란에 후보자 재산 2900만원, 직계비속 재산 4100여만원, 합계 7000여만원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으나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시 후보자 본인 재산은 위와 달리 농협중앙회 대출금 2200여만원, 담양농협대출금 3000여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1억3천여만원과 D사료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천여만원 등 합계 2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계비속 이모씨 역시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채무 4억1천여만원 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1월 9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L씨와 당시 공무원이었던 P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뺏어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돼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선거기간 중 유세장에서 유인물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형식 후보를 비방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정섭 군수는 “본인은 당시 선거운동에 치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선관위 등록 등 모든 선거업무는 회계책임자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하고 “본인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고 강변했다.
     
     또 이 군수는 상대후보 비방과 관련 “지난 1월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L씨와 당시 공무원이었던 P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뺏어 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작성, 배포한 유인물에 첨부된 호적초본을 보고 이같은 내용에 신빙성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호적초본에는 이혼과 결혼 사실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신빙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사실 심리와 변호인 변론이 끝난 당시 이정섭 후보측 여자연설원 이 모씨에 대해 당초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 증인을 요청함에 따라 이 구형을 다음 공판으로 연기하고 공소사실을 시인한 장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정섭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년 1월 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되며 검찰 구형도 이날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명석 記者 

    <전국지역신문협회 담양주간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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