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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 ‘탄력’

기사입력 2006.12.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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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 ‘탄력’

    화원조선소 농공단지 지정취소처분 소송 승소




     지난 7개월 동안 진행된 해남 화원조선소 농공단지 지정취소처분소송이 행정추진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화원면 억수리 일대 3만7천평의 조선소 전문 농공단지지정과 관련 인근 마을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각종 법률 위반 등을 이유로 도지사와 해남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농공단지 지정청구 소송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난 11월9일 광주지번 판결결과 원고중 5명은 농공단지 대상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소를 제기할 자격은 있으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또한 나머지 구림리 주민 120명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해 원고측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구체적인 환경피해 근거가 없으며, 비록 40만평의 조선소 입지 개발계획은 단지 계획일 뿐 우선 개발할 면적은 3만7천여 평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의 사업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어업피해용역조사 결과에서도 원고측 조업구역에는 피해가 없다고 조사되었으며, 기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이번 판결로 인해 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며, 전남도에서도 주요전략사업으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업체인 대주그룹이 약 85만평의 산업단지를 오는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해당주민에게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설명하고 조만간 인허가 절차에 돌입할 계획으로 있어 대규모 민간투자가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투자유치담당은 “조선소 유치는 군 핵심사업으로 산업단지를 확대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주민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조선소 반대 주민들과도 계속 대화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남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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