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2.2℃
  • 맑음11.0℃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2.0℃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11.3℃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0.8℃
  • 맑음서울16.8℃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0.1℃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3.6℃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1℃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4.9℃
  • 맑음통영15.0℃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4℃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3℃
  • 맑음제주16.3℃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2.6℃
  • 맑음이천12.4℃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9.4℃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0℃
  • 맑음13.2℃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6℃
  • 맑음해남15.1℃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9.2℃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12.4℃
  • 맑음영천9.1℃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5.0℃
  • 맑음11.2℃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스타트업 상품 ‘형태모방’해 판매한 기업 및 대형마트에 생산·판매 중지 권고

   
▲ 선행상품과 모방상품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2017년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