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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

기사입력 2006.11.1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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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
    농,어민 153명 적발 31억 추징

      주유소사업자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 등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거나 농·어민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농·어업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면세유류를 부정유통시킨 주유소와 농·어민 등 153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31억을 추징하고, 농·어민 32명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협에 통보했다고 지난10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농협 33개와 지구별수협 11개을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협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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