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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적발 농,어민 153명 적발 31억 추징 | |
주유소사업자 등이 농·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권 등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거나 농·어민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농·어업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면세유류를 부정유통시킨 주유소와 농·어민 등 153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31억을 추징하고, 농·어민 32명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협에 통보했다고 지난10일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농협 33개와 지구별수협 11개을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협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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