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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과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06.1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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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과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합법노조로 첫 협약, 건전한 노사문화 기대




    완도군(군수 김종식)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허동조)이 지난 11월 6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군수와 노조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에서 최초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은 그동안 법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공무원노조와 계속되는 마찰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범한 합법노조와의 최초 협약체결로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공무원 내부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무실 환경개선,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건강검진 현실화, 읍면 직원숙소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인사제도의 개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부 개선활동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단체협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완도군과 2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기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날 총 62개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 최종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동안 공직내부의 문제로 군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하고, ”새로운 합법노조를 통해 공직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갈등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조화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파트너쉽을 형성해 나가고 이를 위해 노조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를 지켜본 대다수 군민들은 단체협약의 계기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진정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월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적 노조로 출범한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400여명의 조합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김유정 기자>


    입력: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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