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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
군은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사전발굴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청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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