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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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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은 5석이다.


<해남 김완규기자>


입력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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