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민주당 이정일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고,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 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오늘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열린우리당 142석, 한나라당 126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은 5석이다.
<해남 김완규기자>
입력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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