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2톤미만 선박 등록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해상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선과 일반선박간 상호 교신체제를 구축하며, 모터보트 및 2톤 미만 선박에 대한 등록 및 검사제도를 도입한다.특히 어선의 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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