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2℃
  • 구름조금25.1℃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6.3℃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2.3℃
  • 맑음북강릉19.5℃
  • 구름조금강릉21.2℃
  • 구름조금동해20.4℃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5.3℃
  • 구름조금울릉도19.1℃
  • 구름조금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3℃
  • 구름조금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5.7℃
  • 구름조금대전24.5℃
  • 구름조금추풍령22.0℃
  • 구름조금안동22.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5.2℃
  • 구름조금대구23.3℃
  • 맑음전주26.4℃
  • 구름조금울산21.5℃
  • 구름조금창원23.1℃
  • 맑음광주27.0℃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4.9℃
  • 구름조금여수22.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6.9℃
  • 맑음고창28.1℃
  • 구름조금순천23.0℃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0℃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조금고산21.8℃
  • 맑음성산23.4℃
  • 구름많음서귀포23.8℃
  • 구름조금진주24.5℃
  • 맑음강화24.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8℃
  • 구름조금인제24.3℃
  • 구름조금홍천25.9℃
  • 구름조금태백19.1℃
  • 구름조금정선군23.9℃
  • 맑음제천22.9℃
  • 구름조금보은23.2℃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4.2℃
  • 맑음부여26.0℃
  • 구름조금금산25.7℃
  • 맑음24.5℃
  • 맑음부안26.7℃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6.4℃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3.7℃
  • 구름많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5℃
  • 구름조금강진군25.2℃
  • 맑음장흥24.2℃
  • 구름조금해남25.6℃
  • 구름조금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7.5℃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조금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21.1℃
  • 구름조금영주23.3℃
  • 맑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7℃
  • 구름조금의성24.1℃
  • 구름조금구미24.4℃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3℃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4.3℃
  • 구름많음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조금남해22.9℃
  • 구름많음24.4℃
추가 공사대금 떠넘긴 지에스건설(주)에 과징금 15억여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떠넘긴 지에스건설(주)에 과징금 15억여원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지연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지에스건설(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에스건설(주)는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 공사 중 수문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물량 증가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 7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지에스건설(주)는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았다.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방식이라고도 함)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과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다. 시공 업체가 최초 계약 금액으로 설계와 시공을 모두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지에스건설(주)는 설계 용역 회사인 B사 등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 사업 1공구 토목공사의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 A사는 B사로부터 수문 제작과 관련한 설계 용역 업무를 일부 위탁받았다.

수급 사업자 A사는 수문 제작 설계 용역 업무와 별도로 2011년 3월 지에스건설(주)로부터 공사를 또 위탁받았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에스건설(주)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약 10%의 추가 제작 · 설치 물량 증가에 대해 추가 공사 대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주)는 책임 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설계 책임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일체 떠넘겼다. 추가 · 제작 물량에 따른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른 지연이자(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에스건설(주)는 계약 내역에 없거나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위탁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추가 · 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지에스건설(주)는 지난 7월 13일 추가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주)이 추가 공사 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위반 금액 규모가 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