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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의원-불법도청건 항소기각

기사입력 2006.05.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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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정일 의원, 불법도청사건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4월28일 지난 17대 총선때 경쟁 후보쪽에 불법도청을 하도록 지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5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도청 모의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범행을 도모하고 순차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됨에도 공직자로써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운전기사인 김모씨(48.구속)로부터 심부름센터를 통한 상대 후보 도청을 건의받은 뒤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씨(63.구속)와 상의, 추진토록 지시하고, 회계 책임자 문모씨(43.구속)에게 소요 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라는 지시한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한달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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