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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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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 준수 당부

2018년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앞두고 농가 교육 박차

   
▲ 함평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과 관련해 농업인들에게 홍보과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특히 등록된 농약도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더라도 대부분의 엽채류, 엽경채류에서 0.05ppm 이상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만큼 (농약)지침서상에 등록돼 있는 농약을 해당 작목에만 사용해야 안전하다.

PLS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아몬드 등) 및 열대과일류(커피원두, 참깨, 들깨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18년 12월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군은 PLS 시행에 따른 농가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SNS,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 유입 차단과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것으로,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준수하고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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