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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기사입력 2004.03.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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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안내 -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공지사항과 안내문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주요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풀어 보고 경품도 타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3.15(월) ~ 4.15(목)
    ※ 퀴즈이벤트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 대 상 : 누구나
    -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jn.elction.go.kr)접속 후 퀴즈참여
    ※'클릭!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 정치포탈사이트(바로 알고 바로 찍자! - 후보자 정보공개)
       ⇒ http://epol.nec.go.kr
    - 2004 총선특집이벤트(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선거정보가 가득)
       ⇒ http://vote2004.nec.go.kr
    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정치개혁 - 이젠, 실천입니다."
    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 신고·제보 시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 신분을 법으로 보호
    -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축·부의금, 경조품, 주례 포함) 상시 금지
    -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 국회의원선 거시 1인 2표제(지역구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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