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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결국 이랜드 알바 체불임금 310억원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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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결국 이랜드 알바 체불임금 310억원 받아냈다

   
▲ 정의당
[청해진농수산신문]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애슐리 등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이랜드파크가 31일까지 체불임금액 310억원을 돌려주도록 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이정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슐리 등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소위 꺽기 등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1개월 만근시 주도록 돼 있는 연차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외식매장 전체를 근로감독을 한 결과 4만4천명에 대해 83억 7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4274)

이후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파크 측에 신속하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랜드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멈추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에 쏟아진 당사자들의 제보를 하나하나 접수하고 이랜드 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해 왔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5798) 이 의원은 또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정규직 사원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을 폭로하고 실제 6인의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지원해 1억 여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관련 보도자료 : http://www.justice21.org/87628)

그리고 어제 30일이정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 측은 지난 3월 31일까지 1년 미만 입사자 및 2∼3년 계속 근로자에 4만 3천명에 대해 189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며, 5월 31일에는 2∼3년전 퇴사자 2만 8천명에 대한 체불임금 89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연락이 닿지 않은 2∼3년전 퇴사자 2만명의 체불임금 32억원은 다음 주부터 기존 급여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진행한다. 지난 3월 31일 이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은 1년 미만 퇴사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공탁이 이뤄졌으며, 당시 공탁 인원과 액수는 128명 1,900만원이었다. 이렇게 될 경우 총 310억원의 체불임금이 이랜드파크 외식매장에서 일한 바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체불임금 83억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이정미 의원실은 체불임금 정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알바 노동자들이 어떻게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이랜드파크에게 질의했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수도권은 이랜드파크본사에, 그 밖의 지역은 각 지역별 영업팀장들이 직접 지역별로 오프라인 상담소를 열 것”이며, “체불임금 정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우선 본사에 연락을 해달라”고 답변했다.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포괄임금제 악용해 정규직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열사 타 브랜드 매각 대금 등이 들어와 유동성이 개선되는 7월 이후부터 지급절차를 개시할 것”이라는 답변 또한 얻어냈다.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 측의 이번 지급에 대해 “지난 7개월간의 노력으로 이랜드의 체불임금 지급절차가 1차적 종료돼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아 다행”이라고 평했다. 또한 이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법과 절차 준수하는 지 지켜 볼 것”이며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노동을 가로채는 블랙기업이 아니라 노동권 존중하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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