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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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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사례 명목 금품·향응제공 못한다

인사내용 벽보·현수막·인사장 발송은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후 당선 또는 낙선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를 철저히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후 답례행위 금지와 관련해 ‘할 수 없는 행위’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비롯한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를 이용해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할 수 있는 행위’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내용의 벽보,현수막,인사장을 붙이거나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받은 사람은 과태료 50배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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