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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오는 30일부터 번호 ‘변경’

기사입력 2017.05.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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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5월 30일부터 시행
       
    ▲ 여수시
    [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번호의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를 변경해주는 것이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등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은 변경할 수 없다.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등이다.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건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변경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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