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서류꾸며 면세유 탄 어민 영장
승용차 연료 및 지인에게 판매 혐의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아 승용차 연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어민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580회에 걸쳐 5만8천ℓ의 면세휘발유를 수협으로부터 부정으로 받고 이를 자신의 승용차 연료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어선(1.98t)이 낡아 더는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어선을 전남 모 해수욕장 인근 갈대밭에 숨겨놓고 마치 어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온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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