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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피해보상 정보공개 비공개 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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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피해보상 정보공개 비공개 지탄

특정인, 피해보상 정보공개 비공개 지탄
군의원 폭설피해 9천여만원, 보상에 대한 의혹 증폭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군비로 유급보수를 받는 공인의 완도읍 D마을 어업시설물 피해액 9천여만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어 진상을 파악하기위한 행정감시 차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완도군은 당사자가 비공개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 제1조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행정감시를 위해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에 비공개결정은 부당하여 지난 3월19일 정보공개 원칙 제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최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군의원 당사자의 비공개요구에 따라 개인재산 보호차원의 비공개결정을 한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지난 2005년 모군의원의 완도읍 D마을 어업시설물인 어류축양장이 폭설피해로 9천여만원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 수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해 보상금 내역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으나 모군의원 당사자의 비공개 요구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답변이다.


이에 대하여 특정 공인의 어업시설 거액 피해보상에 대해 신분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외한 정보공개는 한점 의혹없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부방침이나 완도군의 비공개행위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군의회 모의원 당사자의 비공개요구가 군민들의 알권리 보다 우선시하는 행정은 대다수 어업인과 군민들의 뜻을 무시한 지탄의 대상이라는 여론이다.


한편, 완도읍 인근마을의 어업인 A씨에 따르면 공인의 폭설피해액 보상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장기저리융자금,자부담금 등의 보상내역서를 밝히고 9,000여만원 피해복구에 대해 수령한 보상금이 시설복구비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8,04,09-15 수정:20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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