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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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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제192회 강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해진신문]강진군의회(의장 김은식)는 지난 26일 제192회 강진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 발의로 상정한 강진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강진군은 이번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을 분류, 사업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군 윤희숙의원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강진 신재희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1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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